안내문서

이용약관

이 약관은 랩틴아트코(이하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과 웹사이트 UI UX 디자인 상세페이지 마케팅 배너 웹 퍼블리싱 사이트 유지보수 의뢰에 적용됩니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접수 양식을 보내면 아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안내 의뢰 접수 디자인과 퍼블리싱 관련 용역의 이용 조건과 절차 권리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사이트란 사업자가 운영하는 랩틴아트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접수 양식을 제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의뢰란 이용자가 웹사이트 UI UX 상세페이지 배너 퍼블리싱 유지보수 등 용역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결과물이란 합의된 범위 안에서 제작된 시안 소스 파일 업로드본 안내 문서 등을 말합니다.
  • 월간 요청이란 일정 기간 동안 요청을 이어 받는 요금 구간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 일자와 변경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거나 새로 의뢰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문서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요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웹사이트 기획과 화면 구성에 관한 디자인
  • UI UX 화면설계
  • 상세페이지 및 마케팅 배너 제작
  • 웹 퍼블리싱
  • 기존 사이트의 유지보수와 오류 수정
  • 사이트에 게시된 요금 안내와 접수 양식을 통한 문의 응대

서버 구축 앱스토어 심사 광고 대행 사진 촬영 등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기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5조 (의뢰 접수와 계약의 성립)

이용자는 사이트의 접수 양식에 성함 연락처 메일 희망 업무 요청 내용 등을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뒤 제출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요청 범위를 확인하고 견적 또는 진행 가능 여부를 회신한 뒤 이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해당 범위에 대한 계약이 성립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서면 메일 또는 견적서로 확정한 내용을 우선합니다.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요청 업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요청에 대해 접수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요금 결제 세금계산서)

요금은 사이트에 게시된 안내를 참고하되 실제 청구액은 합의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간 요청형 요금은 합의된 청구 주기에 따라 청구되며 한 건형 요금은 착수 전 또는 합의된 단계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사업자가 안내한 계좌 이체 등 방법을 따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등록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작업에 들어간 분에 대한 요금은 이용자의 단순 변심만으로 전액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진행 비율과 납품 여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제7조 (수정 횟수 검수 납품)

수정 횟수와 검수 기간은 견적서 또는 진행 안내에 명시한 범위를 따릅니다. 범위를 넘는 추가 수정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검수 의견을 회신해야 합니다. 합의된 검수 기간이 지나도록 의견이 없으면 해당 단계가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납품은 합의된 형식의 파일 전달 또는 업로드 안내로 이루어집니다. 이용자 측 호스팅 계정 권한 부족 도메인 설정 오류 등 이용자 환경 문제로 게시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자의 납품 의무는 파일 전달 시점에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과 자료)

이용자가 제공한 로고 사진 문구 상표 등 자료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권리 침해로 분쟁이 생기면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완납 후 합의된 범위의 사용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합니다. 포트폴리오 게시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결과물의 일부를 사업 소개 목적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를 원하면 사전에 요청해 주세요.

제3자 폰트 이미지 플러그인 라이선스는 각 제공자의 조건을 따르며 이용자 측에서 별도 구매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 허위 연락처나 타인 명의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콘텐츠 제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결과물을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하지 않습니다.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는 그 계약을 따릅니다.
  • 접수와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약속한 기한 안에 제공합니다.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용역을 수행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천재지변 통신 장애 이용자 자료 지연 등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정이 밀리면 그 사실을 알리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사실성 광고 효과 매출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기대 이익의 상실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안내 문구 샘플 시안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와 중지)

이용자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이 약관 또는 합의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간 요청의 중지는 진행 중인 건을 마무리한 뒤 다음 청구 주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제13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4조 (사업자 정보와 고지)

상호 랩틴아트코

대표자 하태현

사업자등록번호 491-24-02272

사업장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5 301호(신정동 예송하이파크)

업종 웹사이트 및 UI UX 디자인 상세페이지 및 마케팅 배너 제작 웹 퍼블리싱 및 사이트 유지보수

본 약관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문의사항은 사이트 접수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